취미/영화

22년 후의 고백

어둠속검은고양이 2018. 1. 22. 20:40


한국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의 리메이크한 일본 영화.


필자는 원본 영화를 본 적이 없이 이 영화를 접했다. 그래서 그런지 꽤 재밌게 봤다.

살인영화치고 잔인한 장면은 없어서 겁 많은 사람이 보기에도 부담이 없다.

스릴러, 추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연인끼리 보기에도 적당하는 듯하다.

제목에서 보듯, 뻔히 반전이 있을 것 같은 반전영화로 머리 아프게 추리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액션, 자극보다 사건의 이면을 비춤으로써, 스릴러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더 집중한 영화다.

적당한 킬링타임용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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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는 단순한 오락영화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각을 비틀면,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바로 '공소시효'에 대한 물음이다.


공소시효는 법으로 정해진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다.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순간, 내 눈 앞에 내 가족을 죽인 살인마가 날 비웃고 있더라도, 피해자는 어찌할 수가 없다. 실상은 도끼들고 가서 찍어버릴 수도 있겠지만....그 피해자는 살인마로서 법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개인적 복수는 금지 되어 있다...) 법적 처벌보다도 국가의 공권력 아래에 해당 살인마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한 명의 국민으로서, 살인마를 처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할 '평범한 시민'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좀 더 파고 들면 과연 개인과 국가의 권한에 대한 경계선이 어디까지인가?

물음을 던질 수도 있다. 내 가족을 죽인 살인마에 대한 보복조치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자면, 내 권한(?)이다.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을 증오, 분노, 복수심으로서, 내 손을 더럽히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처벌을 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국가는 법과 제도로 제한하고 있다. 모두가 공평하게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 혼란 방지에 주력한다. 나의 복수를 국가가 나서서 권력으로서 방지하는 것이다. 대신 엄정하게 재판을 통해 처벌한다는 것인데, 그 재판마저도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적인 복수도 금지, 국가적 처벌도 금지... 피해자가 오롯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권리라면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 정당한가? 혹은 그 대신한다는 의무마저도 '공소시효'를 근거로 내려놓을 권한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물론 전자에 대한 질문의 답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혼란방지라는 명분과 공정성이 담보된 처벌이라는 이유가 있긴 하다.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사실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함이다. 365일 사건 사고는 매일 터지고, 경찰과 검찰의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10년 이상 지나가버린 사건들을 언제까지고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 보면 그렇다.



허나, 국가과 법의 존재는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정한 사법체계가 필요한데, '국가적 낭비'를 빌미로 공소시효를 두는 것은 목적이 전치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살인에서만큼은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나라도 많다. 대한민국은 2015년에 살인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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